[입법예고2017.04.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04-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7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