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04-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7조의2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06~2020-05-13 ⊙법무부공고제2020-11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입법예고2017.07.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7-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7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조세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 범위의 출자자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2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