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배의원 등 16인 | 2017-03-3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4-03 | 2017-04-04 ~ 2017-04-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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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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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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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암벽을 타는 운동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동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동호인이나 선수가 늘고 있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되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김자인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임.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아직까지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국의 인공암벽장들은 조경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암벽장에서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큰 사고가 2회 발생(1명 사망, 1명 의식불명)하였으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을 시급히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