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7. 선고 주요판례]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일정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2013두156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통지절차 없이 개최?심의된 후 이루어진 건축신고반려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함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법령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정한 주된 취지 역시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 경감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침해되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와는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스스로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서는, 그 신청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민원사무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전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심이, 그 신고가 수리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복합민원인 원고의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에게 미리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참석 없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협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축신고 반려처분에는 그 수리 여부의 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인 원고에 대한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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