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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특허법상 허위표시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특허법상 허위표시죄 사건

 

2013도10265 특허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2 회사의 특허 발명은 납골함 보관공간에 가스를 주입하여 진공 또는 고압력 상태로 유지하여 유골의 부패와 변질을 최소화하는 납골함 안치대에 관한 것으로 그 가스주입구의 위치가 안치대의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의 가스주입구는 안치대의 전방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홈페이지에 특허받은 것이라고 광고한 사안에서, 가스주입구의 설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에 이루어진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광고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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