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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롯데월드(주식회사 호텔롯데) 취업규칙 변경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롯데월드(주식회사 호텔롯데) 취업규칙 변경 사건

 

2012다43522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차) 파기환송

◇1.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代償)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롯데월드의 1?2급 직원들을 일반 사원(3 내지 5급)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1?2급 직원들에게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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