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양잿물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한 사건
2014도8212 식품위생법위반 (마) 파기환송
◇냉동소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품첨가물로 과다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함으로써 냉동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강한 염기성을 띠게 하였음에도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중화 내지 제거하지 아니한 채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1조),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떤 식품에 수산화나트륨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어 그 식품이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식품이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내지 제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냉동소라를 가공함에 있어 강한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담가두었다가 이를 제대로 중화 내지 제거하지 않은 채 소매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내지 제거 여부에 관한 증거의 평가를 그르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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