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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사건

 

2013다30301, 2013다30325(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카) 파기환송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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