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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국토계획법 부칙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인정 범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국토계획법 부칙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인정 범위 사건

 

2012두2892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

      1.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호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및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고(제11조 제5호)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등(제10조)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형성된 일정한 사실상태나 법적 지위를 존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도 이러한 다른 경과규정의 내용과 균형이 맞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는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아 형질변경이 된 상태대로 토지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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