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재항고기각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형소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2625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 특 별 ]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