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6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이 확인되어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판례속보.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례] 2014두2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