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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례]정신질환 면책약관에 관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례]정신질환 면책약관에 관한 사건

 

2015다537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보험 약관규정의 효력◇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 상해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과 더불어 이와 독립된 별개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다면(2010. 1. 29.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의 표준약관을 채용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상품이 이에 해당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이라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독립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는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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