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소멸시효 포기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5다200227 근저당권말소등 (타) 상고기각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취득한 甲이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丙이 이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비로소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甲은 丙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丙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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