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014다79488 통상실시권 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 이를 실시한 원고들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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