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3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 등이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 등이 세무조사로서 재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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