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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 사건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소송고지서 제출일)◇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약 4개월 전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제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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