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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조례안의결무효확인[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조례안의결무효확인[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3추9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카) 청구기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제5조),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제6조), 따돌림ㆍ집단 괴롭힘ㆍ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9조),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제11조),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2조),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제13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이거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학교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한 법률관계에서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맞추어,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권리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5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7조 제3항 등).
이러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감 등의 권력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조언ㆍ권고 등 비권력적인 장학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새겨지고, 이 사건 조례안도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한 이상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하여 원고 교육부장관이 위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의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도출되는 교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그 중 학생의 정의,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및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편성 제한 등에 관한 부분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하여 직접 제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법률유보원칙이나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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