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례]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사건
2012두26920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자) 상고기각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는 진실에 반하지 않더라도, 서훈 수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전체적으로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구 상훈법상의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서훈의 원칙을 정한 구 상훈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참조). 그리고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에 관한 판단은 서훈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적기간 동안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훈취소 제도는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훈의 원칙 및 취소에 관한 규정들과 아울러 그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에 대한 서훈 수여(건국훈장 애국장) 결정 후 망인의 친일행적이 밝혀져 대통령이 그 서훈을 취소한 사안에서,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조서의 기재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새로 밝혀진 친일행적을 포함하여 망인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을 수여할 만한 공적이 인정되지 않아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서훈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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