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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ELS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ELS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

 

2013마1052, 1053(병합) 소송허가신청 (나) 파기환송
◇ELS 투자자가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1호),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표시의 사용(2호), 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허위시세 이용(3호)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등 참조).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목적, 조문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LS의 헤지 증권사가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켰고, 그 결과 그전에 ELS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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