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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청구 등에 관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청구 등에 관한 사건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남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고 혼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의 성기능장애, 터너 모자이시즘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남성불임, 전문직 종사자 중매에서의 2세에 대한 기대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민법 제816조 제2호에 기한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대해서는, 부부생활에 피고의 성기능 장애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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