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누죤상가개발조합 사건
2012두1953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았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 상실에 불구하고 그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 목적인 토지의 전부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종전의 토지사용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았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 상실에 불구하고 그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 목적인 토지의 전부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종전의 토지사용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아 30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경정청구 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과세기간 동안에는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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