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79866 선수금환급보증금 (바) 상고기각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