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선수금환급보증금 청구사건
2012다79866 선수금환급보증금 (바) 상고기각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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