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2012다203089 손해배상(기) (차) 파기자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들의 소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화해간주 조항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7. 법률 제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이른바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위자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불법구금으로 인한 직업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일부 원고들 등의 직업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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