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S’의 한글 및 영문 표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판시사항】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뮤지컬의 제목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