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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부정당업자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부정당업자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2013두1896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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