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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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