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67177 구상금 (다) 파기환송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소위 IMS시술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2013도7572 의료법위반 (사) 파기환송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침술행위의 실질을 가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