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가 그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 [피고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