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례]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자필유언증서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례]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자필유언증서 사건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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