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