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