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부실징후기업과 위 의결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나 부실징후기업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의결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에서 이행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