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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