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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리조트 회원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리조트 회원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2013다204140(본소), 2013다204157(반소)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바) 파기환송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미신고 권리에 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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