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문제된 사건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2.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보유기간에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보유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소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참조),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에 상응한 새로운 주택부분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새로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과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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