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7014 부당이득금 반환 (나) 파기환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