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체납처분압류등기 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체납처분압류등기 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사건
2011다13463 건물등철거 (아) 파기환송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례]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2012다73158 건물등철거 등 (다) 상고기각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후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