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4다6572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택지의 분양대금이 입지조건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이른바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 참조).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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