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회생계획 인가 전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회생계획 인가 전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 사건
2013다23693 주식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채무자(회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 자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채권자 1인과 체결한 회생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소정의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