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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례]편의치적선의 준거법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례]편의치적선의 준거법 사건

 

2013다34839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편의치적선박의 소유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임을 실질 소유자가 자인하고 있는 경우 선박우선특권 성립의 준거법을 선적국법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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