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8486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49933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여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012다62561, 2012다62578(병합) 건물인도, 건물명도 (마) 파기환송(일부)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정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임차권자의 범위◇
2013다14361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 파기환송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28728 대여금 등 (차)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체결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약정의 효력(무효)◇
013다34839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편의치적선박의 소유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임을 실질 소유자가 자인하고 있는 경우 선박우선특권 성립의 준거법을 선적국법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217108 보험금 (카) 파기환송
◇1.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 형 사 ]
2013도6785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일부)
◇1.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그 죄수의 판단 방법◇
2014도6377 무고 등 (사)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이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2011두30465 사용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169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만으로 가격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2013두2030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917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법리, 2.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유무◇
2012후113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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