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콜업체 배정받은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사건
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96대리운전(금정A)’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운전 고객이 일반적으로 콜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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