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어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하나의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부상으로는 별개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은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선행등기에 기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환지처분으로써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후행등기상의 토지 전체가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지의 단독소유권을, 후행등기상의 토지 일부만이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행등기상의 토지 중 선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환지의 공유지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