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때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산출대부료)◇
[ 특 별 ]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므2250 이혼 등 (나) 파기환송(일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2013므2250 이혼 등 (나) 파기환송(일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가 사 ]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 파기이송 ◇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형 사 ]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