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라) 상고기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