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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8541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25944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분필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소극)◇
  
 
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타) 파기환송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11223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친족의 피보험자동차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인 다른 친족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09도14407 업무상과실치사 (자) 상고기각
◇1. 수혈하지 않겠다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를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2.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 3.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2013도9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자) 파기환송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각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쟁점인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품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013도10945 정당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이미 정당원인 자가 나중에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위반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911 국세부과취소 (카) 상고기각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두41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과점시장인 LPG 판매시장에서 가격정보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가격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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