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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13다214864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1. 약관의 의미와 약관조항에 기초한 약정을 개별약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근저당권부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정한 조항’(이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고객의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사례,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약관 무효사유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의미와 판단요소, 4.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과 같은 형식과 내용인 표준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개정하고 사업자 등에게 그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나 이와 같은 구 표준약관 조항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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