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2.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