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6105 보증채무금 (다)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012다413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방법◇
2012다47548, 2012다475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자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사해방지참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2다106058 구상금 (차) 파기환송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규정된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가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여부(금화 100파운드)◇
2013다95964 관리비반환등 (다) 파기환송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소극)◇
2013다214864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1. 약관의 의미와 약관조항에 기초한 약정을 개별약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근저당권부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정한 조항’(이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고객의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사례,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약관 무효사유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의미와 판단요소, 4.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과 같은 형식과 내용인 표준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개정하고 사업자 등에게 그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나 이와 같은 구 표준약관 조항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특 별 ]
2012두4852 복직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구 국가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두24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 예시적 규정), 2. 벤젠취급업무(린나이코리아 도장업무 담당)와 이 사건 상병(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2012두280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결석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불출석 기간의 보육료를 결제 받은 것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28520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014마145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4. 6. 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그336 집행위임거부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집행관이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그 조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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