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대여금과 손해배상의 선택적 병합 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대여금과 손해배상의 선택적 병합 청구 사건
2013다96868 대여금 (나) 파기환송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전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1.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31225 방송방해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방송의 자유의 내용인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경쟁자가 상당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