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